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윤석열·명태균·오세훈 재판 흔드나

조소진 2026. 1. 3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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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윤석열 재판 3월 시작…'지시·관여' 입증 부담 커져
오세훈 재판 쟁점은 '대납'…구조 다르지만 변수 남아
매관매직 재판은 김 여사의 청탁·인지 여부 증거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호놀룰루=왕태석 선임기자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 사건 1심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남은 재판과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이 모두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는데, 당장 명씨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명태균, 망상적인 사람"이라는 재판부...윤 재판 영향 줄 듯

명태균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선고 중 주목할 부분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었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명씨가 선거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상당의 이익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3월부터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재판에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이들 둘의 혐의가 김 여사의 것과 사실상 동일한 까닭에 두 재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면이 크다. 이 때문에 '지시와 관여가 없었다'는 김 여사 사건 재판부의 판단 논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도 유사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명씨 여론조사 관련으로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 영향권 내 있다.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오 시장과 이번 김 여사 사건은 주요 쟁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명씨 진술 신뢰성이 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 매한가지다. 그런데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가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며 명씨 진술을 배척한 것이다.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매관매직 '대가성' 입증이 핵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해 8월 11일, 본사 출입문이 열리고 있다. 강예진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을 유죄로 본 반면, 같은 해 4월 '당선 축하' 취지로 건네진 샤넬 가방은 청탁과의 연결이 약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과 대가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심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으로 쏠린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최재영씨 등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 혐의 사건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금품을 받은 시점 전후로 공직 관련 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김 여사가 청탁 또는 대가성을 인식했는지가 결국 유무죄를 가를 것"이라며 "통화 녹음 등 김 여사의 인지 상태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호·권성동 '정교 유착' 판단한 재판부...정당법 사건 맡아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23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모습. 연합뉴스

김 여사는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형사합의27부)가 심리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실제 관여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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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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