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윤석열·명태균·오세훈 재판 흔드나
윤석열 재판 3월 시작…'지시·관여' 입증 부담 커져
오세훈 재판 쟁점은 '대납'…구조 다르지만 변수 남아
매관매직 재판은 김 여사의 청탁·인지 여부 증거 관건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 사건 1심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남은 재판과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이 모두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는데, 당장 명씨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명태균, 망상적인 사람"이라는 재판부...윤 재판 영향 줄 듯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선고 중 주목할 부분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었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명씨가 선거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상당의 이익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3월부터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재판에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이들 둘의 혐의가 김 여사의 것과 사실상 동일한 까닭에 두 재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면이 크다. 이 때문에 '지시와 관여가 없었다'는 김 여사 사건 재판부의 판단 논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도 유사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명씨 여론조사 관련으로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 영향권 내 있다.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오 시장과 이번 김 여사 사건은 주요 쟁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명씨 진술 신뢰성이 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 매한가지다. 그런데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가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며 명씨 진술을 배척한 것이다.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매관매직 '대가성' 입증이 핵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을 유죄로 본 반면, 같은 해 4월 '당선 축하' 취지로 건네진 샤넬 가방은 청탁과의 연결이 약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과 대가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심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으로 쏠린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최재영씨 등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 혐의 사건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금품을 받은 시점 전후로 공직 관련 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김 여사가 청탁 또는 대가성을 인식했는지가 결국 유무죄를 가를 것"이라며 "통화 녹음 등 김 여사의 인지 상태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호·권성동 '정교 유착' 판단한 재판부...정당법 사건 맡아

김 여사는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형사합의27부)가 심리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실제 관여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8020003250)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5350000008)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7290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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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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