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이 질투해서 데뷔 못했대”…허위 영상으로 수억 번 유튜버 결국

김여진 기자 2026. 1. 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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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예인을 겨냥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사법부가 비교적 중형을 유지하면서, 최근 기획사들의 강경 대응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1·2심은 "계획적·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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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운영자. 유튜브 캡처, 뉴스1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예인을 겨냥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사법부가 비교적 중형을 유지하면서, 최근 기획사들의 강경 대응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유튜버 박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해 연예인·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 수술을 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려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여성 아이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한 영상으로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1·2심은 “계획적·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씨는 형사 사건과 별도로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해 5000만원을 지급하게 됐으며,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의적 게시물과 계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 SNS 캡처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의적 게시물과 계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며,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 상시 모니터링과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과 기획사들의 잇단 조치를 계기로,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허위·비방 콘텐츠에 대한 경고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도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 강화와 자율 규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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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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