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밤, 국회 창문 깨고 봉쇄·침투‥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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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특전사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부수고 침투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파면됐습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창문을 깨고 내부에 강제 진입한 계엄군 중 한 명으로, 부대원들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 단전 조치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그러나 김 전 단장이 병력을 끌고 국회 내부로 진입해 침탈하는 등 중대한 법령위반을 실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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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특전사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부수고 침투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이 군인의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창문을 깨고 내부에 강제 진입한 계엄군 중 한 명으로, 부대원들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 단전 조치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징계위에서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도 없었고, 국회 내부 구조나 의원의 역할, 당시 본회의장 상황도 모른 채로 단지 봉쇄만을 하려던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징계위는 그러나 김 전 단장이 병력을 끌고 국회 내부로 진입해 침탈하는 등 중대한 법령위반을 실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은 MBC에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양정 기준과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징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선관위 침탈과 직원 체포 계획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도 파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7342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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