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50년 만에 '무죄'

강훈 2026. 1.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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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는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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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 사회·경제

군사정권 시절, 납북어부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법원이 반세기만에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구금은 물론,
엉터리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6년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고 신충관씨.

당시 경찰은 납북 어부 신명구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이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없이 신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불고지죄로
신충관 씨는 6개월 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납북 어부 신명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신충관 씨의 유가족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CG]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당시 경찰이 신 씨를 불법으로 구금했고, 범죄를 입증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이미 1984년에 숨졌고,
불법 구금한 경찰관과 조작된 증거로
기소한 검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뒤늦은 무죄 선고,
유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점엽/고 신충관 씨 아내 :
하늘나라에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겠어요.]

납북 어부 신명구 씨와 관련해
반공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28명,

하지만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건
신충관씨 한 명 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재심이 진행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는 3명입니다.

재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1명이
더 있었지만, 지난해 숨을 거두며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박선례/피해자 고 김정구씨 아내 :
빨간 줄을 긋고, 전과를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직장도 못 가고, 자식들도
직장도 못 다니게 해 놓고 왜 기각이
됐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해 5월, 납북어부 신명구 씨가
군산지검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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