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침탈→눈물의 회견→"보좌진 폭동"‥김현태 前 707단장 파면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갔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 직후 눈물을 흘리며 참회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이후 180도 태도를 바꿨던 김 전 단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단 입장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특전사를 이끈 사람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었습니다.
그는 내란이 무산된 뒤 길거리에서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수임무단장 (2024년 12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국회)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그러나 김 단장의 입장은 탄핵 정국에서 180도 돌변했습니다.
계엄을 막은 보좌진이 폭력을 썼고, 계엄군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수임무단장 (지난해 2월)]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코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자를 연행하고 결박하는 CCTV가 발견됐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지 몰랐다고 했다가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는 자신의 명령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 단장은 결국 특전·방첩·정보사령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국방부는 김 단장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도 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양정 기준과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징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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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307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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