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피고인 3명 중형 확정

이나라 기자 2026. 1.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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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보도 20개월 만에 대법 판결
▲ 2024년 5월 경찰에 구속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 김모(왼쪽)씨. 인천 남동구 기쁜소식인천교회 모습. /연합뉴스∙인천일보DB

2024년 인천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인천일보가 같은 해 5월 연속 보도로 의혹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중형'] "사필귀정 판결…교회 비리·폭력, 빙산의 일각"

대법원 제1부는 29일 선고 공판을 열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라시아스합창단 박모(54·여) 단장과 신도 김모(56·여)씨, 단원 조모(43·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박 단장과 김씨에게 징역 25년, 조씨에게는 징역 22년이 각각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친모 함모(54)씨에게 내려진 징역 4년형도 유지됐다.

이른바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은 2024년 5월 남동구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발견 당시 A양 두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고 온몸은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A양은 같은 해 2월부터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며 26차례에 걸쳐 결박당하는 등 학대를 견뎌야 했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합창단 내부에서는 오랜 기간 폭언과 폭행, 가스라이팅이 일상적으로 반복됐다. 박 단장은 단원들에게 "마음을 꺾어라", "따귀를 맞으면서 배워야 한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한 달에 50만원을 받으며 하루 9시간 넘게 연습에 매달려야 했던 단원들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었다. 견디다 못해 탈출한 단원이 동료들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일도 있었다.

1심은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박 단장 등에게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사망 위험을 알고도 학대와 방치를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인천일보 특별취재팀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합창단 내 인권 침해 실태 등을 날카롭게 파헤쳐 집중 보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기자협회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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