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의심이 든다"만 6번인데... 김건희 무죄, 이유는
3개 혐의 중 2개 무죄...징역 1년 8개월 선고
①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인식했지만 공범은 아냐
②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부부 지시·관여 증거 없어
③통일교 알선수재: 22년 7월 샤넬백·목걸이만 유죄

“의심이 든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의심이 든다'는 표현을 판결문에 총 6번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부분에 5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1번이다. 재판부는 "범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혐의 모두를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1심 판결문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하게 된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판결문은 123쪽 분량이다.

도이치 공범, 김건희에 "싸가지, 쌍X..."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리상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분업적 역할 분담'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시세조종 행위를 ①2010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 및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20억 원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②2011년 3월 30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3,000주를 매수한 것 ③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9,635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으로 분류했다.
이어 ①번 행위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있어 보이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고,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②와 ③은 김 여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봤다.
판단 근거로는 당시 주가조작 선수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볼 때 시세조종 '공범'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민모씨와 김모씨가 2011년 4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민씨가 김씨에게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ㅎㅎ 김건희, 김** (다른 투자자)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했다.
민씨는 2011년 1월에도 "대판했대요.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중략)…권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김(건희)은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하고"라고 보냈고, 김씨는 "X년이구먼 듣던대로"라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거래 수익 정산을 앞두고 김 여사가 항의하는 것을 두고 나눈 대화인데,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이들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거래상대방)로 취급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김영선이 그거 해주라 그래”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김영선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수차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은 간다'"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말을 했으나, 실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러한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발언과 무관한 이유로 김 전 의원이 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게 그 근거다.
재판부는 더불어 김 여사가 공범으로서 한 행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고,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이익 수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기록상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8020003250)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5350000008)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7290003797)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09070001830)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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