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학자, 윤석열 만남 보고받고 좋아서 눈물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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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부 보고체계를 언급하며 "평소 윤 전 본부장은 대륙회장, 국가회장, 교구장 등의 서신보고를 받아서 이를 정리해 매일 아침 7시께부터 길게는 3시간가량 특별보고 형태로 한학자에게 보고했다", "정원주는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서 지근거리에서 한학자를 보좌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에게 보고할 때 기본적으로 배석했으며, 한학자의 지시로 천정궁의 내실에서 현금 등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진술된 부분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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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 ‘통일교 로비’ 역할 적극 판단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통일교 로비 사건에서 한 총재의 역할을 적극 판단한 것으로, 구속 상태인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전 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1년2개월과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한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22일 권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했고, 한 총재가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는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고”, 정 전 실장은 “옆에서 환호성과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내부 보고체계를 언급하며 “평소 윤 전 본부장은 대륙회장, 국가회장, 교구장 등의 서신보고를 받아서 이를 정리해 매일 아침 7시께부터 길게는 3시간가량 특별보고 형태로 한학자에게 보고했다”, “정원주는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서 지근거리에서 한학자를 보좌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에게 보고할 때 기본적으로 배석했으며, 한학자의 지시로 천정궁의 내실에서 현금 등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진술된 부분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며 “총재님께 조회 때 권성동 의원과 만나는 일을 보고했더니 저에게 현금 1억원을 주시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쇼핑백에 현금 1억원을 담아서 주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전인 2021년 11월께엔 “총재님(한학자)이 결정하시기 전이라 보수·진보 양쪽 다 접촉을 했었다”는 진술을,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뒤엔 “(후원금은) 어머님 결정 후에요, 일단 권에게는 그날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한 재판부는 사실상 윤 전 본부장이 벌인 청탁 행위가 한 총재의 지시와 정 전 실장의 관여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해 “한학자는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말하며 김건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며 목걸이 선물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5일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도 “전성배(건진법사)가 김건희 쪽에서 해외 순방 관련해서 선물을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한학자에게 아침 조회 때 해외 순방 관련해 김건희에게 가방과 천수삼을 선물하겠다고 보고를 올렸다”는 진술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통일교 한국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영호는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총재님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 절차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증거와 증언을 충분히 제출하고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결과적으로 한 총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는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총재가 해당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향후 (한 총재) 재판 과정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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