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 산안법 위반 명단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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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단에 따르면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와 삼마건설㈜ 등 11곳이었다.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사실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 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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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지에스건설·현대건설 등은 세 번째로, 효성중공업 등은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된 사업장은 총 6곳이고,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면 경우는 총 18곳이다.
공표 명단에 따르면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와 삼마건설㈜ 등 11곳이었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 329곳이다.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 등 7곳도 명단에 올랐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2곳이다.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사실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 등 9곳이다.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분류돼 공표됐다.
김영훈 장관은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표된 명단은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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