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살인' 30대, 출소 후 또 성범죄…징역 7년 6개월 확정

유혜인 기자 2026. 1. 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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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다시 강간을 시도,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 씨는 최근 항소를 포기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에게 접근해 과거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위협한 뒤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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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과거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다시 강간을 시도,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 씨는 최근 항소를 포기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에게 접근해 과거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위협한 뒤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과거 강간 살인으로 15년간 복역했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실제로 전자발찌를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16세였던 지난 2005년 11월 충북에서 같이 태권도를 다니며 알게 된 C(10) 군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 C 군이 소리를 지르자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해 옷을 벗겨 추행했고,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며 "상해 외에도 반복적인 가학 행위가 수반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항소심 선고 이틀 만인 지난 21일 직접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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