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커플, 공개 태형 '140회' 맞다가 기절…무슨 죄 저질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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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커플이 혼외 성관계와 음주 행위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각각 140회 태형을 받았다.
29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서부 아체주의 반다 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인 무함마드 리잘은 두 사람에게 혼외 성관계로 100대, 음주로 40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한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여성 파트너도 이날 각각 23대의 태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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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커플이 혼외 성관계와 음주 행위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각각 140회 태형을 받았다.
29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서부 아체주의 반다 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인 무함마드 리잘은 두 사람에게 혼외 성관계로 100대, 음주로 40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수십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공원에서 등 부위를 등나무 막대기로 맞았다. 여성은 매를 맞다 결국 기절해 구급차로 이송됐다. 태형 140대는 2001년 아체주에서 샤리아법을 시행한 이후 내려진 가장 가혹한 처벌이라고 AFP는 전했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한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여성 파트너도 이날 각각 23대의 태형을 받았다. 리잘 청장은 "약속한 대로 우리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며, 특히 우리 구성원에게는 더욱 그렇다"라며 "이번 일은 분명 우리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형법 개정으로 혼외 성관계를 금지했으며, 이달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혼전 동거 적발 시 최대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에 각각 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아체주는 2001년 특별자치권을 부여받아 2003년부터 샤리아법을 시행해온 유일한 지역이다. 미혼 커플의 성관계, 도박, 음주,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공개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샤리아 법원에서는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남성이 각각 76회의 공개 태형을 받기도 했다.
인권 단체는 공개 태형을 규탄해왔으나, 주민들에게는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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