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빨간날 제헌절'

이주영 기자 2026. 1. 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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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민생법 91건 처리
모바일신분증 법적 효력도 확대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이 된다. 국회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포함해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강화 등 민생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3·1절, 광복절 등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로 지정되는 체계가 완성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제헌절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디지털 행정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진다. 이날 함께 처리된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폰에 담긴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그간 개별 법령에 묶여 사용처가 제한됐던 불편이 사라지는 셈이다. 대신 보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변조 및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여야는 장기간 계류됐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 설치가 수월해짐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회는 필리버스터 중 국회의장의 사회권 이양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총 91건을 처리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날 회동을 통해 '민생 우선' 원칙에 합의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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