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생활밀착형 조례 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복지체계 강화 등

최다인 기자 2026. 1.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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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민생 안정화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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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민생 안정화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시장이 대학생의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책무를 지니도록 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최종 마련될 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란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은 물론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대비책도 다뤄졌다. 통합돌봄제도는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복환위 심사를 통과했다. 제도 시행에 발 맞춰 대전시에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도 복환위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복환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조례안들은 내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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