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울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집행유예 확정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1. 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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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2억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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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등 유명인 허위비방
유튜브로 2억원대 수익 챙겨
지난 2024년 8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2억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벌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남녀 아이돌 멤버와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을 상대로) 성매매, 성형수술을 했다”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유포해 2억500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서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는 탈덕수용소 채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 범행은 대중에게 쉽게 전파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 피해자들과 그 소속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수입을 얻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원영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2023년 10월 손해배상청구를 내 지난해 2월 “박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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