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받은 건강검진, 성인까지 연계…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

박정렬 기자 2026. 1. 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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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교 단위로 분산 운영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건강보험공단 주관하에 일괄 관리된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주무 부처 이원화 문제와 자료 관리 부실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시행 단계에서도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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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지금까지 학교 단위로 분산 운영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건강보험공단 주관하에 일괄 관리된다.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학생 건강검진을 주관하도록 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시행해 왔지만, 학생 건강검진만은 교육부 관리의 예외 검진으로 남아 있었다. 검진 대상이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검진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학교 건강검진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는 시행 주체가 각각 학교장, 건보공단으로 달라 자료 공유도 되지 않았다.

학생 건강검진 개선은 2010년대 후반부터 정부 정책에 포함되는 등 관심을 받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포함한 만성질환과 자살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점화했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주무 부처 이원화 문제와 자료 관리 부실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시행 단계에서도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검진 항목, 운영 방식 등은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 과장은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이 위탁 실시하는 데, 질 관리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완전히 이관돼야 한다"며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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