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르면 8월부터 주 단위로 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8월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최대 2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최대 2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8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로 공개해야 한다. 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중대재해 경우에만 하는데, 앞으로는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재까지 확대된다. 12월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활성화한다. 8월부터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함께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장지 반 칸 아껴 4200% 대박” 전원주, 지점장 뛰어나오게 만든 ‘3000원’의 힘
- “박나래가 합의 거절…새 삶 살고 싶다”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
- 조영구, 15kg와 맞바꾼 건강…“가정도 잃을 뻔한 60일의 지옥” [스타's 헬스]
- 박세리·김승수 결혼설은 가짜, 재력은 ‘진짜’ [스타's 머니]
- 3년간 전교 1등만 하던 여고생…새벽 1시, 교무실서 무슨일이 [사건 속으로]
- 이제훈·손석구, 출연료는 거들 뿐…경영 수익만 ‘수십억’ [스타's 머니]
- “컵라면 사러 갔다가 1000만원 긁었다”…편의점·안방 덮친 ‘금빛 광풍’
- 재테크 없이 한강뷰…74세 미혼 윤미라 "어머니 덕분”
- 잠자다 “어허 억" 근육 경련…종아리가 보내는 '혈전' 경고 [건강+]
- 고소영 ‘300억 효자 빌딩’ 자랑했다 삭제…‘1000억 자산설’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