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사용승인 접수

이권영 기자 2026. 1. 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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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의 사용승인기간 만료자와 신규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는 전국 최초 저탄소·유기농업특구인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가공식품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무농약 농수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HACCP 인증 취득 등 신청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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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내달 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27일까지 군에 사무소·생산시설 둔 법인·단체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의 사용승인기간 만료자와 신규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 및 생산시설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며,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는 전국 최초 저탄소·유기농업특구인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가공식품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무농약 농수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HACCP 인증 취득 등 신청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쌀, 딸기, 마늘, 새우젓, 조미김 등 홍성군의 우수 농·특산물 생산업체 68개소가 내포천애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군은 공동상표 사용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생산자 유통비용 절감과 공동상표 대외 홍보를 도모하고 있다.

군은 신청마감 후 3월 중 현지조사 및 예비심사를 거친 후, 사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상표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홍성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3년간(연장 가능) '내포천애'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은 공동상표 사용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영란 군 농업정책과장은 "전국 최초 저탄소·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홍성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내포천애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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