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보하니 정치 부활… ‘민생’으로 다시 살아난 ‘입법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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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1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며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 중엔 전문가 사실조사(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한 공연법, 산업재해 경감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한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등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 중 일부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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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국립대병원법 처리
안전보건 공시제 등 새 도입
사회자권 범위 관련한 국회법
무기명 전자투표 등 삭제 합의
與, 22대 입법 통과율 20% 부담
“대화·타협·협상으로 성과 낼 것”

국회 본회의를 넘은 법안들은 일명 ‘필리버스터법 개선법’으로 불렸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하면 다수가 민생법안이다.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취지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급식노동자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하면서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로 지정됐다.
본회의 처리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민생법안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 확충하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특례를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논의됐던 주 52시간제 제외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었으나,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양측 극한 대치로 처리가 계속 미뤄져 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완전히 실종됐던 정치 역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며 “대화, 타협, 협상과 조율로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유빈·이도형·박아름·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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