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이 최우선”… 경기도교육청, 61개교 ‘전기차 충전기’ 제외

김도균 기자 2026. 1.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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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제외'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조례 개정 3주 만에 4개 시군으로부터 61개교에 대한 실제 제외를 이끌어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31개 시군, 989교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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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3주 만에 61개교 승인
관계자 “안전한 환경, 학생의 권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제외’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조례 개정 3주 만에 4개 시군으로부터 61개교에 대한 실제 제외를 이끌어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31개 시군, 989교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시흥, 여주, 연천, 안성 등 4개 시군으로부터 61개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 대상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고 7일 시행된 지 3주여 만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 공간 50면 이상을 확보 중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이며,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내에는 989개교가 설치 의무 대상이며 이 중 132개교에 1천46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앞서 2024년 8월 임태희 교육감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 그해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를 계기로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개정된 조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 중 ▲충전 시설을 지하공간에 설치하거나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전 시설에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특성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를 비롯,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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