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난민협정 폐기’ 영국 상대로 국제소송 제기

르완다 정부가 영국 보수당 정부 시절 체결된 난민 협정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폐기한 데 반발해 영국을 상대로 국제 소송에 나섰다고 2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르완다 정부 대변인실은 27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영국과 르완다 간 체결된 ‘이주 및 경제발전 파트너십’(MEDP) 조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기구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 절차 개시를 위한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약은 2022년 당시 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정부가 프랑스에서 영국해협을 건너 난민 신청하는 이주민이 급증하자 이들을 아프리카 르완다에 보내 임시 수용하는 대가로 르완다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24년 7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영국에서 르완다로 간 이주민은 이주에 동의한 4명뿐이었고, 이러한 조약이 이주민 유입을 막는 효과가 없는데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였다 .
노동당 정부는 전 정부가 이 정책으로 르완다에 2억9천만파운드(약 5700억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르완다 정부에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1억파운드(약2천억원)를 포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르완다 정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르완다 정부는 성명에서 “조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재정 조건이 협상되거나 합의된다면 이러한 방안에 동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며 “그러나 르완다와 영국 간의 논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조약에 따라 여전히 지급 의무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약 규정에 따라 조약 종료는 오는 3월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르완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중재재판 절차를 시작하자, 곧바로 영국 정부가 자국에 조약 폐기를 통보했다며 이러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르완다는 영국의 조치가 르완다의 이주민 수용 지원을 위해 양국이 맺은 여러 조약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비시(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이전 정부(보수당)의 르완다 정책은 막대한 납세자의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며 “우리는 영국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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