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기업 퇴직금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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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기적인 근로자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 기업들은 목표 인센티브 성격에 해당하는 내부 성과급을 앞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성과급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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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 임금으로 봐야"
삼전 퇴직금 비용 年2천억 쑥
소급적용땐 추가 부담 눈덩이
삼성전자 첫 과반노조도 등장

대법원이 '정기적인 근로자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 제공해온 성과급 책정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을 △근로 제공이 목표 달성 여부를 통제할 수 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대략 확정된 경우로 구체화했다. 기업의 경영 판단이나 업황 변화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나 개별 조직의 업무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와 '목표 인센티브'를 구분해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1년에 한 차례 기업이 올린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성과 인센티브와 반기마다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로 나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가 아닌 반면, 목표 인센티브는 맞다고 본 것이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평가세후이익-자기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기준에 따라 나눠주는 돈이다. 대법원은 "EVA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규모, 지출 비용 규모,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에서 초과이익성과급(PS)의 임금 인정은 어렵지만, 생산성 격려금(PI)은 인정할 수 있다는 공식을 내놓았다"며 "미뤄왔던 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여러 관련 사례도 같은 공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 기업들은 목표 인센티브 성격에 해당하는 내부 성과급을 앞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600만원을 받고 20년간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전 목표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급 1200만원을 수령했다면 퇴직금 액수는 크게 불어난다. 기존에는 30일 평균 임금 600만원에 근속연수 20년을 곱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성과급 1200만원이 반영되면 30일 평균 임금이 700만원으로 늘어 퇴직금은 1억4000만원(700만원×20년)으로 2000만원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성과급이 목표성과급(TAI)과 초과이익분배금(OPI)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TAI다.
이날 판결대로 TAI를 퇴직금 산정에 집어넣으면 삼성전자 직원 1인당 퇴직금은 최대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퇴직금 규모가 2024년 1조2562억원인데 연간 2000억원 정도의 퇴직금이 더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성과급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될 경우 기존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해 수천억 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도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삼성전자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날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가입자가 6만2600명을 돌파하며 노조 측이 주장한 과반 노조 기준(6만2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초기업 노조 측은 30일 오전 사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홍주 기자 / 김금이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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