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압수 400억 비트코인 14분 만에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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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가운데 5개 지갑으로 나눠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불과 14분 만에 범죄자의 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 피싱사이트에 지갑주소를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지검은 내부 조사결과 인사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했고 지갑정보가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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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확인 중 피싱사이트 접속
담당 수사관이 ‘지갑주소’ 입력
320개 비트코인 순식간에 털려
檢, 두달 지나 파악… 추적 나서
압수물 담당자 5명 내부 감찰도
“공공기관 가상자산 보관 허술”


검찰로 추정되는 추격자가 해킹범의 지갑주소에 소액의 비트코인을 입금한 정황도 나타났다. 해킹범의 지갑에는 사고 발생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9일 오전 3시13분 0.0000033개(약 400원)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수사관들은 범죄자 지갑에 소액의 가상자산을 입금해 추적하는 일명 ‘더스트 공격’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 이날도 0.00005개(약 6500원), 0.00000555개(약 700원) 비트코인이 해킹범 지갑으로 입금됐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검찰 또는 추적 의뢰를 맡긴 기관에서 소액을 입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분실 여부를 확인했고 비트코인 행방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해킹된 자산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탈취가 이뤄진 피싱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문가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보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부서 단위 소수 직원이 보관하는 것은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보안관실(USMS)은 전문 수탁기관 업체에 압수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고 독일 연방수사청(BKA)은 다단계 승인시스템을 갖춘 자체 개발 지갑에 자산을 보관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 방식은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태”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 담당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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