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체불 대지급금 범위 실직 전 임금 3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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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 한 번 1주~2주 등 단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선 육아휴직을 1년에 한 번 1주·2주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이 시행되면 1년에 한 번 1주·2주 단위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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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1주~2주 등 단기 육휴 가능
도산사업장 실직 근로자에
최종 6개월치 임금 지급 기준 마련
산재 관련 근로자 참여권, 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참여권과 사업주의 예방 책임도 강화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노동부 소관인 해당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육아휴직을 1년에 한 번 1주·2주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최장 1년 6개월 (남녀 3개월 동시 사용 시) 간의 육아휴직을 3번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단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반영, 단기간 육아휴직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이 시행되면 1년에 한 번 1주·2주 단위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정부가 실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지급금 범위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장된다. 다만 대지급금 6개월치 지급은 도산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게 된다. 기존 퇴직금 지급범위(직전 3년치)는 기존과 같다.
노동부는 이 같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국회는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자 참여권 보장 및 사업주 책임 강화가 주요 내용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도 가결시켰다.
근로자 참여권 강화를 위해선 △근로자대표 추천 노동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보험급여 결정 여부 조사 시 근로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주는 추후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재해 노동자 보험급여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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