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시대 열렸다…변협 “사법 역사에 중대한 행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어 ACP 제도에 대해 "단순히 변호사에게 부여된 특권이 아니"라며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가 법제화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국민의 방어권 보장이 한 단계 격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한 점이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한 서류 및 자료(전자자료 포함)에 대해서도 공개 거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변협은 이번 입법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ACP 제도에 대해 "단순히 변호사에게 부여된 특권이 아니"라며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이를 명문화해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A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맞서 내용 공개를 거부할 '권리'는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조력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국회와 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에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 이행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 확립 △선진 사법 문화 정착 등을 촉구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침,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 키가 작년보다 3cm 줄었다고?…노화 아닌 ‘척추 붕괴’ 신호 - 시사저널
- 은밀함에 가려진 위험한 유혹 ‘조건만남’의 함정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 ‘끓는 기름’ 뿌린 60대의 최후 - 시사저널
- “갈아탄 게 죄?”…‘착한 실손’이라던 4세대 보험료의 ‘배신’ - 시사저널
- ‘가난과 질병’이 고독사 위험 키운다 - 시사저널
- “너네 어머니 만나는 남자 누구냐”…살인범은 스무살 아들을 이용했다 [주목, 이 판결] - 시사
- 통일교부터 신천지까지…‘정교유착 의혹’ 수사 판 커진다 - 시사저널
- 오심으로 얼룩진 K리그···한국 축구 발목 잡는 ‘심판 자질’ 논란 - 시사저널
-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건강 위험 신호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