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책임"

김종윤 기자 2026. 1. 29. 17: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권리관계 정확한 정보제공 안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수원지역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6명에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잔존 보증금 54억원 전부에 대한 지급을,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과 공동으로 잔존 보증금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원고) 39명은 이 사건 임대인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각 1억∼1억9천만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내용만 기재했을 뿐 각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공동저당권 중 일부만 기재됐고, 해당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가액의 약 30%로 원고들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안전하다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