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법’ 통과…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국가 의무’

김윤정 2026. 1.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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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2036년까지 운용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가 담겼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산업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책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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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 통과
전력·용수 공급, 국가·지자체 ‘법적 의무’
예타 면제·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도 신설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균형발전’ 고려 조항 포함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2036년까지 운용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가 담겼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산업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책과 차이가 있다.

법안의 핵심은 제14조와 제18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다.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하며,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강화된 것이다. 제18조 역시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도체 인프라 설치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단지 조성 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반 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속도전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제24조에 따라 국가 안보와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7조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조항은 인허가권자가 처리 계획을 기한 내(15~30일)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조항을 포함했다.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제35조와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특별회계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향후 10년간은 반도체 지원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용인 등 수도권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지방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11조 6항이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새만금 등을 활용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부대의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만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지원이 법제화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글로벌 기술 전쟁의 핵심인 R&D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추후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가 짊어지게 된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조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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