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이때’까지로 신청 연장

김미혜 기자 2026. 1.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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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월2일에서 4일로 마감 연장
위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납부 가능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이 2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다음달 초 마감된다. 신청·납부 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한 내 신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을 2월4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자동차세 기준 약 4.58%의 세액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차량 소유자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당초 신청·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반영 작업으로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일정도 함께 연장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 자동차세와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경우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관련 세액 절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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