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코스트코 제주 진출’ 불씨 살아나나…2년여 만에 내부 재검토
"본사 기류 긍정적"...건축비 상승-상권 반발 난제 여전

한동안 추진 동력을 잃고 멈춰섰던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제주 입점 불씨가 되살아 날지 주목된다. 지역상권 반발과 공사비 급증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침묵을 지켜오던 코스트코 측이 최근 내부적으로 제주 입점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제주신화월드 등에 따르면 최근 (주)코스트코코리아 내부적으로 제주 입점에 대한 재검토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2년여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새해가 되면서 협의가 재개됐다는 후문이다.
당초 코스트코는 2023년 8월 신화역사공원 H지구 상업시설 내 대형마트 예비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면적 1만325㎡의 대형마트 개점 사업을 추진했다. 2026년 상반기쯤 개점을 목표로 도시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이후 지역상권의 반발이 구체화되고, 건축비까지 치솟으면서 투자 대비 수익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상 '대형마트'에 포함되는 코스트코는 관련법상 사업조정 등을 통한 지역상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이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의무를 위한 사업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법은 대기업의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과 관련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실제 신화월드 내 입점해 있는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이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로 인해 브랜드 입점이 제한되는 등 강도 높은 조정을 거친 전례가 있어 코스트코 역시 행정절차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돼 왔다. 제주 전역을 하나의 상권으로 보는 전례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은 쉽지 않은 문턱이었던 셈이다.
시기가 늦춰지면서 건축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입점은 더욱 요원해지는 듯 했다. 전국적인 오프라인 유통 시장의 침체 역시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요원해지는 듯 했던 코스트코 입점은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코스트코코리아가 본사와 소통하며 다시금 제주에서의 사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제주신화월드 측은 그간 공식적인 협의를 중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해오던 중 최근 사업 타당성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기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감지했다는 전언이다.
제주신화월드 관계자는 "최근 코스트코 측과 다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는 코스트코 내부적으로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검토 단계"라고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상권의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코스트코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입점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