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 공휴일 된다
김종화 기자 2026. 1. 29. 16:50
임 의원 대표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헌절이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지위를 회복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제헌절은 기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경제계 논리에 밀려 공휴일에서 빠졌다. 5대 국경일 중 쉬지 않는 날로 남은 것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국가 근간인 헌법 공포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셌다.
한국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4년 통계 기준 국내 노동자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긴 수치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다.
임오경 의원은 "제헌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틀을 세운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 재지정으로 국민이 헌법 가치를 함께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hkim@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