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징역 3년⋯부인∙두 아들도 유죄(종합)
남양유업 "경영권 변경 전 개인적 일탈행위⋯현 경영 체제와 무관"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inews24/20260129164944042olya.jpg)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이 급여를 거짓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는 무죄 혹은 면소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 약 37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상무),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상무보)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고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번 선고와는 별도로 관련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오너 일가가 같은 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오너 리스크가 사법적으로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검찰 발표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수십년에 걸쳐 거래 구조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2000~2024년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거래에 끼워 넣는 부당 거래를 성사시켜 친인척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배임) △2005~2021년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행위(배임수재) △2008~2021년 회사 소유 또는 회사 비용으로 관리되던 법인카드, 고급 별장, 법인 차량, 운전기사, 호텔 피트니스클럽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배임) △2011~2023년 거래업체 운영자를 통해 광고수수료·감사비 명목으로 비용을 가장 지급한 뒤 이를 환급받는 방식의 자금 유용한 행위(횡령) △2021년 4월 특정 제품 효능을 과장·홍보한 광고 관련 위반(식품표시광고법위반) △2024년 8~9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삭제를 지시한 행위(증거인멸교사)가 포함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선 남양유업 이운경 전 고문(왼쪽)과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상무)(가운데),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상무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inews24/20260129164944299uagc.jpg)
이 전 고문과 두 아들은 과거 회사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들로 재직 기간 동안 각종 논란과 사회적 물의가 반복돼 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고문은 △2013~2021년 두 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법인 차량 리스비·운전기사 급여·주유비·수리비 등 14억원 △2017~2020년 에르메스·크리스찬 디올 등 명품 47회 구매비 1억7000만원 △2020년 4월 개인 주거지 이사비·미술품 이동비 277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장남 홍 전 상무는 △2013~2021년 자신 및 가족들을 위한 법인 차량 리스비·운전기사 급여·주유비·수리비 등 8억원 △2017~2021년 레인지로버·캐딜락 등 고급 개인 차량 유지비 8억4000만원 △2020~2023년 소파·자전거 등 개인 물품 구입비 2760만원 △2017~2024년 생활비 3억9000만원 △2017~2024년 본인과 가족 해외여행 경비 6260만원 △2014~2021년 본인과 가족 전자기기 할부금 및 통신료 2056만원 △사적 친교모임 연회비 등 6490만원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차남 홍 전 상무보 역시 △2013~2021년 자신 및 가족들을 위한 법인 차량 리스비·운전기사 급여·주유비·수리비 등 6억원 △법인카드 결제를 통한 유흥비·생활비 등 5억5000만원 △본인과 가족 해외여행 경비 7730만원 △본인과 가족 전자기기 할부금 및 통신료 등 1442만원 △본인과 배우자 조선호텔 피트니스클럽 연회비 등 6405만원 △사적 친교모임 연회비 1100만원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이번 사안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재의 지배구조와 경영 체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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