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 여친 살해 후 대역 쓴 40대 징역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데 이어, 다른 동거녀에게 피해자 대역까지 시킨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fnnewsi/20260129163543886yyaf.jpg)
[파이낸셜뉴스]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데 이어, 다른 동거녀에게 피해자 대역까지 시킨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숨진 B 씨의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유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 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B 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A 씨는 이후 경찰관이 B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했으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 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범행 전모가 11개월 만에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검거된 후 "여자친구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가 아빠인가"…쌍둥이와 관계 맺은 英여성 아이, DNA로도 못 가려
- 조진웅 말레이시아 목격담?…은퇴 후 행방 관심
- "응급 상황 속 구조대원에 몹쓸짓 당해"…유명 배우 호소에 태국 '발칵'
- 유세윤 "여친들과 갔던 곳" 옛사랑 소환에 장동민 당황
- "애들이 아빠 보기 싫대요"…전신마비 남편 가슴에 대못 박은 아내
- 노슬비 "예수님과 제 포지션 비슷해…팬덤만 차이날 뿐"
- "장인 차는 되고 시부모 여행은 안 돼"…성공 후 달라진 15살 연하 아내
- 아나운서 박서휘, 무속인 됐다…"가족 위해 신내림"
- 서인영, 가정사 고백…"부모님 초3 때 이혼, 새엄마랑 살았다"
- "52년 버텼더니 252배 대박"…홍콩 원로 인사, 1억원에 산 집 368억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