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근절에 '총력'…조승래 "과징금 최대 50배 부과"

권상재 기자 2026. 1.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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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며, 암표 판매자에 대해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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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며, 암표 판매자에 대해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인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 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암표 거래로 인해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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