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유통기한? 몰라요" 위해 식품까지…과자 불법 밀수 "애들 먹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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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세계과자 할인점입니다 일본 젤리 등 유명 수입 간식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관세청이 서울, 경기 등 전국의 세계과자 할인점 12곳을 조사했더니, 불법 밀수한 제품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12개 업체를 운영한 업주 4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밀수한 수입 과자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판매해 왔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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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세계과자 할인점입니다 일본 젤리 등 유명 수입 간식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소화제 같은 유명 의약품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많은 제품들이 불법 밀수된 것이었습니다.
관세청이 서울, 경기 등 전국의 세계과자 할인점 12곳을 조사했더니, 불법 밀수한 제품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12개 업체를 운영한 업주 4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밀수한 수입 과자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판매해 왔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이들이 밀수해 판매한 물품은 약 7만5천여 개, 시가로 따지면 3억 원에 달합니다.
밀수 물품들 중에는 식약처에 등록된 위해 식품도 포함됐으며, 현행법에 따라 표시 의무 사항인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등도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수하면서 4천900여 만원의 관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김현구/부산본부세관 조사1관실 과장 : 불법적인 거는 (포장지에) 순수한 외국말로만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은) 한국에서 예를 들면 식약처에서 제품을 다 검사를 하거든요. 성분에 대해서 배탈 나는 성분이 없는지….]
관세청은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이들이 빼돌린 관세에 가산세를 더한 8천300만 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밀수된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유통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며 "포장지에 주요 정보가 한글로 표시됐는지 등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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