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경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경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협박글이 게시된 당일 이 대통령은 아주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1시간 10여 분 만인 오후 12시 15분경 종료됐고,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속보]헌재 “득표율 3% 미만 군소정당도 비례의석 줘야”
-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
-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합의 파기로 보기 어렵다”
- 용산·과천·태릉 등 수도권 46곳에 주택 6만채 공급한다
- 배우 장동주 “해킹·협박에 지옥같은 생활…수십억 날리고 빚더미에”
- 새벽마다 출몰하는 ‘삿갓맨’…망치로 건물 집기 파손 공포
- 李 “우주인 쳐들어오면 힘 합쳐야…‘잘됐다’ 이러면 되겠나”
- 홍원식 남양유업 前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징역 3년 선고
-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