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R&D 주52시간 예외는 빠져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숙원 법안이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여야는 해당 사안을 법안에서 분리해 추후 논의하기로 극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를 미루기로 극적 합의했지만, 이 부분은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부대의견과 같이 국회에서 조속히 근로시간 특례 관련 대안을 조속히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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