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 2년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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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일삼은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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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억 1000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 또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올렸다.
검찰이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약 2년 동안 해당 영상으로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수준이었으며 월평균 10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도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배상금을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장원영 개인도 A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A 씨가 5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확정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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