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에 ‘조리사’ 직함, 적정인력 둔다…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상]

신소윤 기자 2026. 1.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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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열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방청석 한 켠은 유난히 알록달록했다.

이들은 "그동안 화려한 학교 급식의 성과 뒤편에는 '밥하는 사람'으로만 불리며 법적 신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급식 노동자들의 그림자 같은 희생이 있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20여년 만에 드디어 급식 노동자가 법적 주체로 거듭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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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본회의가 열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방청석 한 켠은 유난히 알록달록했다. 위생복에 분홍색, 연두색 앞치마를 걸친 이들 20여명이 방청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다. 이날 안건에 오른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이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앞서 처리된 법안 표결 결과 발표 때와 달리 의원들이 방청석을 향해 박수를 쳤다.

우 의장은 가결 후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가 비로소 세워졌다. 여러분의 최소한 노동 권리가 보장되어가는 시초라고 생각한다”며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숨죽여 눈물을 흘리거나 서로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방청 온 급식 노동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밥을 먹는 사람 수) 기준을 정부가 정해 각 시도교육청이 배치 기준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노동계에서는 “그간 급식 노동자 1인이 많게는 200명 이상의 식수를 감당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당해와 결국 최근 5년간 178명의 폐암 산재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해왔다.

가결 직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연대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그동안 화려한 학교 급식의 성과 뒤편에는 ‘밥하는 사람’으로만 불리며 법적 신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급식 노동자들의 그림자 같은 희생이 있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20여년 만에 드디어 급식 노동자가 법적 주체로 거듭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급식실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존중이 숨 쉬는 교육의 현장이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조리실무사는 “개정안 통과로 급식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 학생들에게도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산정을 위한 정부 연구도 진행돼야 할 테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도 남아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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