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해부터 다시 제헌절 ‘빨간날’…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찬성 198명·반대 2명·기권 3명으로 가결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203명이 참석해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후 1950년 7월 17일부터 58년 동안 공휴일로 운영됐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 감소와 생산성 저하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가 공휴일 축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2008년 공휴일 지위가 폐지됐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최근 다시 힘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7월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를 통해 재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헌절은 그동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번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는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7건이 제출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를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