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강남 의대생 여친 살해’ 1심서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 고려” 과거 발언 재조명

한지숙 2026. 1.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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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가 과거 사회적 파장이 컸던 '강남역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2024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피고인 최 모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6년을 선고해 주요 언론 등 여론으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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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 고려해 선고한다”
피해자 가족 “법원에서 그 말 듣고 충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우인성 부장판사.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가 과거 사회적 파장이 컸던 ‘강남역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2024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피고인 최 모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6년을 선고해 주요 언론 등 여론으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선고에 앞서 최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최 씨가 흉기로 피해자 신체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실상 사체를 훼손한 것이며, 최 씨가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1심 선고 이후 유족 측은 “과도한 수준의 가벼운 형량”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 우인성 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은 파기됐다. 항소심은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우 판사가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30년에 보호관찰 5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25일 이 사건과 재판 과정을 다룬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선 1심 판결문에 없던 우 판사의 발언이 알려지며 뒤늦게 논란이 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방송에서 우 판사가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을 고려해서 선고한다’고 말하며 퇴청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냐”면서 “그 때 법원에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5년 5월 6일 오후 5시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아라타워 빌딩 옥상에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던 25세 대학생이 교제하던 24세 여성을 회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서 수능 만점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우 판사가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다는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판사”, “수능 만점이 살인과 무슨 관계냐, 사람 생명을 앗아 간 쓰레기인데”, “우인성이 우인성했네”, “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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