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박영서 경북도의원,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보건의료인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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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환경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약 17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포용적 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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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환경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약 17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포용적 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시설 지정 및 편의 제공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시설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진 의원은 "장애인 체육활동은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차별 없는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해 통합적 체육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2025년부터 추진 중인 '1시군 1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 지정 사업을 시작으로 수영·체력단련·구기 종목 등으로 지원을 확대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힘·문경)은 지난 2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간호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 목적을 재정비하고, 간호정책 시행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간호사 처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내 간호사와 보건의료인력의 이탈을 줄이고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서 도의원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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