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8년만에 다시 빨간날” 제헌절 공휴일 지정, 본회의 통과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1. 29. 15:48
![29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k/20260129155708220xefw.jpg)
제헌절(制憲節)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빨간날에 합류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됐다. 이때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운영되다 참여정부 시절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재계 요구로 공휴일 축소를 단행하던 2005년 공휴일에서 빠지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작년 11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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