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정부, 복지 공백 막는다

이유주 기자 2026. 1.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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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과 의료비 지원 등 필수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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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 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친자 확인 등)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거쳐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기까지 28개월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미혼부는 법원 절차 진행 중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끝내 수급하지 못했다.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정부 역시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해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과 의료비 지원 등 필수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2024년 7월 시행)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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