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

이혜원 기자 2026. 1.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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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제헌절이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제76주년 제헌절인 2024년 7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뉴스1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위상이 하락하고 ‘잊힌 날’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제헌절부터 ‘빨간날’이 적용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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