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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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대령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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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대령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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