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역빵’ 때리다가 갈비뼈 부러뜨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유희근 기자 2026. 1.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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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일명 군대 '전역빵'을 때리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강원도 철원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B(22)씨 몸통을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때 맞은 충격으로 갈비뼈 골절 등을 입어 병원에서 약 4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했고, 사건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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