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건강권 보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소현 2026. 1. 29. 15:11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 학교 2인 이상 영양교사 배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일정 규모 이상 학교 2인 이상 영양교사 배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d/20260129151143810rkqa.jpg)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인 중 찬성22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를 방청하던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학교급식종사자는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나 건강권과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다.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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