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의무 위반 사업장 376곳…현대건설·GS건설 재공표

송락규 2026. 1.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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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오늘(29일) 공표했습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同)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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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오늘(29일) 공표했습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同)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등입니다.

2024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표된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 작년 376곳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재공표됐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같은 경우입니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습니다. 3개 기업을 포함해 이번에 재공표 사업장은 모두 6곳입니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으로,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명(2022년)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 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 뒤로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00∼299인 사업장이 17곳(5.2%), 50∼99인 사업장이 9곳(2.7%)으로 집계됐습니다.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 공장(2024년 4명 부상), 코스모텍 2공장(부상 3명) 등입니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미보고 10건) 등 9곳입니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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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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