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때문에 데뷔 무산” 루머 퍼트린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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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마)는 29일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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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마)는 29일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널 운영을 통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원영 개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5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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