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빚 특별 면책’ 5천만 원까지 확대

KBS 2026. 1. 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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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 면책'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일부터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의 채무 금액 상한을 기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확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액의 절반 이상 갚은 경우,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통화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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