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5%만 갚아도 채무면제‥ 채무원금 1500→5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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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기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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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기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전체 채무의 약 5%만 상환해도 채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해 채무원금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지원 대상 금액 상향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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